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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법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진정한 법은 무엇인가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사회의식에 부합해야 하고 사회일반인의 윤리의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법을 어기면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부끄러움(수오지심(羞惡之心))을 느껴야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사회공동생활을 함에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과 도덕 및 종교계율 등이 있다. 관습과 도덕 및 종교계율은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도덕적 부끄러움 내지 심리적 압박을 받을 뿐이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 내지 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는 상태를 실현하게 된다. 만인(萬人)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오는 사회혼란을 해소하고 정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은 필요하다.

법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지키기에는 귀찮지만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범이다.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이라는 강제규범이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합리적으로 잘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이므로 법은 사회일반인의 의식과 부합해야만 힘을 발휘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을 가진 힘센 사람이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누르게 된다면 사회정의는 말살되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는 깨져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권력자 등 힘센 사람들은 사회의 바탕을 지탱하는 법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으로써 자의적인 법해석이 매우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신뢰사회 구축에 저해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구성원들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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