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20대 조모씨가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던 이력이 알려졌다.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한 지역의 대학에서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고 정치 관련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이며 피의자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했고 그 중 4명을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을 ‘박사’, 공범을 ‘직원’, 피해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했다.
경찰은 “조씨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을 일명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겼다”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익요원들을 모집해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해 협박하고 강요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범중에는 공익근무요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명은 실제 공익근무요원으로 조 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성폭행 지시를 내릴 때 피해자들의 주소를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으로 알아내 제공했다.
조씨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오직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했으며 공범들과도 일체 접촉하지 않는 주도면밀한 형태를 보였다. 실제 공범들 가운데 조씨를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해 6개월간 각종 특수수사기법을 동원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16일 조씨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십차례 압수수색하고 CCTV를 분석했으며 국제공조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 수사기법을 총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검거 당시 ‘범행에 가담한 적은 있으나 주범은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자신이 주범이 맞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한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피해 여성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씨가 소지한 피해여성 영상 원본을 확보해 폐기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업해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고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상화폐와 텔레그램 추적 기법을 연구해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촬영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씨의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에서 자금을 추적 중이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조 씨를 신상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수는 21일 오전 9시 기준 85만명을 돌파했다.
아울러 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달 간 텔레그램에서 발견한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26만명에 달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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