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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논란에 환경부 결국 시행 연기 “원점서 재검토”

입력 : 2020-06-23 08:00:00 수정 : 2020-06-23 1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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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세부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여러 제품을 재포장해 할인 판매하는 ‘묶음 상품’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금지하려했다가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서 제품이 묶음 형태로 판매되는 모습. 뉴시스

 

환경부가 내달 시행을 앞둔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제도 도입을 연기한 셈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의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이날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된 후 10여 차례 이상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됐다.

 

환경부는 이달 18일 업계 등에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그 과정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른바 환경부의 '재포장금지법'도 부정선거와 관련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민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경부가 재포장금지법을 만든 이유를 '상품을 묶을 때 접착제, 플라스틱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던데 사실은 접착제로 붙인듯 두 장이 붙어있던 투표용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내부자들을 각성, 단속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선관위의 잘못을 환경부가 나서서 바로잡는 팀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 부작용으로는 세계 최초로 묶음할인이 금지되면서 나의 주식인 라면과 햇반 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현 환경부 장관(조명래)은 청문회 때 두살배기 손자가 교통비를 아껴서 2000만원을 저금했다고 진술했던 사람이다"라는 말로 환경부 설명은 들어볼 필요없이 엉터리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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