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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 사건’ 43년 만에 전원 무죄

입력 : 2020-06-28 19:00:08 수정 : 2020-06-28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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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고문으로 허위 자백” / 서울고법, 재심서 4명 무죄 선고 / 11명 중 7명은 이미 누명 벗어

이른바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당시 사건으로 피해를 본 11명 전원이 누명을 벗게 된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故) 김기오·고재원·고원용·김문규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4명 모두 고문 후유증 등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1977년 옛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다. 고 강우규씨는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재일 교포 투자 기업 임원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거물 간첩으로 지목됐고, 김기오씨 등 10명은 공범으로 몰렸다. 이들은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돼 감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11명 전원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주범으로 몰린 강씨에게 사형, 김기오씨 징역 12년, 고재원씨 징역 7년, 고원용·김문규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1978년 확정했다.

 

그러나 강씨 등이 고문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뒤늦게 인정돼 속속 재심이 열렸고, 이번에 판결이 나온 김기오씨 등 4명을 제외하고 7명은 이미 무죄를 확정받았다. 강씨를 비롯한 6명은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고 장봉일씨는 201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기오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을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나온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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