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비밀회동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런 의혹 보도를 추미애에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읽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4일) 뉴스타파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말을 빌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방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법무부 간부에게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뉴스타파는 해당 간부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에는 방 사장 등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있던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공개된 일정 이외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비밀회동할 이유도 없고 비밀회동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위 보도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법상 지휘를 따르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해당 메시지는 추 장관이 보낸 것으로,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뉴스타파의 보도 영상 인터넷주소를 추 장관에게 보냈다.
해당 메시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논란이 불거진 입장문이기도 하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검·언 유착' 사건 관련 독립 수사본부 구성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위 입장문은 기자단에게 공지되지 않은 가안인 것으로 파악돼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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