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배럿 대법관 합류로 최종 판단 공화당에 유리할 것”
미국 대선을 나흘 앞둔 28일(현지시간) ‘투표 규칙’과 관련한 소송이 44개주에서 300여건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소송을 통해 “투표를 더 쉽게” 만들려하고, 공화당은 “투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 회신 기한과 관련해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리면서 우편투표 규칙을 둘러싼 혼란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보수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의 진보대 보수 지형도가 3대 6으로 기울어지면서 대선 관련 소송의 최종 판단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선일(11월3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9일 후’(11월 12일) 도착분까지 유효표로 인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공화당 측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우편투표 유효 기한을 ‘대선일 3일 후’까지 연장한 펜실베이니아주 결정을 막아달라”는 공화당의 두번째 소송도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지만 지난 26일 ‘위스콘신에서 대선일 6일 후까지 접수된 우편투표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민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위스콘신에서는 대선 당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한 우편투표까지만 개표 대상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회신하지 말고 우편투표함에 직접 넣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주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선거인단 20명)와 노스캐롤라이나(15명)의 우편투표 기한 연장은 인정하면서도, 위스콘신(10명)의 우편투표 기한 연장은 불허한 셈이라서 혼란을 불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위스콘신주의 경우) 연방법원이 주법을 저지하기 위해 선거철에 개입했다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이는 주법 제정과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침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 언론은 “위스콘신주의 경우 ‘우편투표 기한 연장’을 허용해달라는 민주당 주장을 연방 지방법원이 허용한 것을 연방 항소법원이 저지했고, 연방 대법원이 5대 3으로 지지한 것”이라며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주 대법원이 ‘우편투표 기한 연장’을 허용한 것을 공화당이 저지해달라고 한 데 대해 연방 대법원이 4대 4로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원은 선거에 임박해 규정 수정 등 주별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하지만 미 언론은 배럿 대법관이 합류하면 로버츠 대법원장이 추구해 온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럿 대법관은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와 관련된 공화당의 두번째 소송에 대해 ‘심리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빚어질 소송에서는 충분히 보수 목소리가 더해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주’가 선거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연방법원’이 선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라면서도 “배럿이 9번째 대법관이 되면서 대법원이 언제까지 이런 구분을 유지할지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텍사스주 대법원은 카운티당 우편투표함을 하나씩으로 제한한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결정을 인용했는데, 휴스턴을 포함한 해리스카운티의 경우 주민이 470만명에 달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시간주에서는 법원이 ‘투표소에서의 총기 소유’를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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