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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어 온 대기오염물질, 초미세먼지만 ‘기준 초과’

입력 : 2020-11-08 19:26:24 수정 : 2020-11-08 1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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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백령도 20㎍/㎥ 은평구 26㎍/㎥
납 등 22종은 인체 무해 수준 검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수준을 보인 지난 10월 27일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 23종을 측정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를 제외한 22종이 국내외 대기환경기준 이하거나 인체 유해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백령도(인천 웅진군), 수도권(서울 은평구), 제주도(제주 애월읍) 대기환경연구소 3곳에서 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 23종의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에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23종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 △납 △칼슘 △수은 △비소 △망간 △니켈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불소화물 △시안화물 △벤젠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1,3-부타디엔 △디클로로메탄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 등 12종은 2019년 한 해 동안 측정한 값을, 벤젠 등 11종은 2019년 12월1일부터 한 달간 시범적으로 측정한 값을 분석했다.

23종 중 국내외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은 칼슘과 불소화물을 제외한 21종이다. 대기환경연구소 3곳의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를 제외한 20종이 모두 국내외 대기환경기준·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미세먼지의 경우 1년 평균 50㎍/㎥ 이하이고, 초미세먼지는 15㎍/㎥ 이하다. 백령도 대기환경연구소에서 2019년 한 해 측정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0㎍/㎥, 초미세먼지 농도는 20㎍/㎥였다. 수도권은 각각 46㎍/㎥와 26㎍/㎥였다. 제주도는 24㎍/㎥와 11㎍/㎥로 둘 다 기준을 넘지 않았다.

비소, 망간, 니켈 및 화합물의 경우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으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및 캐나다 준거치 이하로 나타났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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