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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尹 징계는 헌법 훼손”… 檢 내부선 “秋 단독사퇴”

입력 : 2020-12-01 18:52:56 수정 : 2020-12-01 2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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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秋 비판 목소리 확산
현직 검사 “秋, 檢 개혁인양 국민 속여”
‘尹 감찰 주도’ 심재철·박은정 비판글도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추 장관의 조치에 정당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전반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처분을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교수회는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해 보이지만,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절차의 적법성 흠결이 처분의 합법성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 사퇴 요구까지 등장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장관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검사는 사퇴 사유로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장 검사는 △형사사법 시스템 완비 업무 등한시 △검찰 구성원 이간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사퇴 요구 이유로 들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은 같은 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비판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두 분 선배님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이란 게 대체 뭔지 모르겠다”며 “정해놓은 결론을 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무리하고 과도하게 법률을 해석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그는 또 “선배님들이 앞장서서 없어져야만 하는 검찰의 적폐 악습을 골고루 행해 보여주고 있다”며 “검사들은 무작정 총장을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자인 법무부에서 철면피하게도 법 절차를 어기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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