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4년 대선 출마 못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3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그의 임기를 딱 1주일 남겨둔 시점이다.
이제 상원의 관문을 넘으면 되는데 하원과 달리 이 관문은 철벽과 같다. 하원에서는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총 100명의 의원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의석수가 같다.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반란표가 나와야 트럼프가 탄핵될 수 있다.
빠듯한 일정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날부터 일정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표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일에서 길게는 몇 달간 길어질 수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탄핵 정국이 계속돼 바이든 정부의 어젠다가 묻힌다면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 카드를 내려놓지 않는 건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을 꺾으려는 목적이 크다. 탄핵은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 기회를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재출마를 막기 위해서라면 꼭 탄핵을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 이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미국 수정헌법 14조 3절은 폭동·반란에 가담했거나 원조를 제공한 자는 연방의회의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인, 연방 및 주정부의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탄핵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한다는 의미도 있다. 트럼프가 탄핵되면 22만 달러(약 2억4000만원) 정도인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퇴임 후 수 개월간 제공되는 사무실 이전 등 각종 이주 비용도 제공받을 수 없고, 개인 사무실 직원 인건비(연간 9만6000∼15만 달러), 개인 경호 서비스 같은 혜택도 누릴 수 없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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