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경북 안동지역 사과 농장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4일 첫 확진에 이어 닷새 동안 과수화상병이 확인된 농가는 4곳에 이른다.
8일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안동 임하면 농장 2곳에서 키우는 사과나무 2500그루 중 50그루 가량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 확인됐다.
세균에 의해 사과·배나무 잎과 줄기, 과일 등이 검게 말라 죽는 과수화상병이 경북에서 발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방역 당국은 과수화상병이 새롭게 확인된 농장 2곳에서 키우는 사과나무를 모두 매몰하기로 했다.
앞선 지난 4∼6일 과수화상병이 확인된 안동 길안면 사과 농장 2곳의 1300그루도 모두 매몰한 상태다.
과수화상병의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확진 농가 외에 과수화상병 의심 사례가 발견된 농장은 현재까지 7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6곳이 임하면에 있다. 나머지 1곳은 일직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에 나섰다. 결과는 오는 9일쯤 나올 예정이다.
안동시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자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근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김천시, 청송군, 청도군, 포항시 등 7개 시·군도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행정명령에 따라 과수농가는 과원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와 작업 도구·장비 수시 소독, 외부인 방문 제한,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잔재물 이동금지,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을 해야 한다. 위반할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손실보상금을 25% 경감하고, 농업 보조사업 수혜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난달 비가 많이 오고 습한 날씨가 이어져 과수화상병 유발 세균이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며 “6∼7월이 고비라 생각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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