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쯤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에도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감금했고 피해자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홀로 근무하는 일터에 찾아가 문을 잠근뒤 35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는 잘살 수 있을 것 같냐”는 취지의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9940건으로, 하루 평균 약 54건에 달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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