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국이 불가마… 농가 폭염피해 ‘조심’

입력 : 2021-07-20 20:15:17 수정 : 2021-07-20 20:15:15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농식품부, 안내문자·예찰 강화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포도밭에서 농부가 늦은 장마와 소나기로 인한 포도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늦은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포도 수확기를 앞둔 농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폭염일수 증가로 농업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폭염피해 특별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예방요령을 문자로 발송하고 드론을 활용해 논밭 작업자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야외 무더위 쉼터를 정자·공원·인공천막 등으로 확대하고, 이용자에게 생수와 홍보용 부채 등을 제공한다.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의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살피고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농작물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우스 내 차광·수막시설 가동, 노지작물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 대응 현장기술 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지기동반과 주산지 통합 산지점검반을 운영해 농작물 생육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과수원의 경우 미세살수장치와 스프링클러,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적시 가동하도록 관리요령을 안내한다. 고온과 강한 햇볕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고랭지배추는 예비묘 130만주(6월 하순∼8월 중순 공급)를 준비해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과 햇볕 데임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6600호)에 탄산칼슘제를 공급한다.

가축 폭염피해 발생 시에는 보험금 50%를 신속히 가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우아한 등장'
  • 전지현 '우아한 등장'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