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봤다며 출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창비와 문학동네 등 11개 출판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학동네를 제외한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창비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11개 출판사는 2014∼2015년 ‘세종도서’ 선정 과정을 문제삼으며 2017년 소를 제기했다.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문제도서’ 22종을 최종 선정에서 배제했다는 게 이유였다. 22종에는 ‘채식주의자’로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또 다른 대표작 ‘소년이 온다’, 공지영 작가의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등이 포함됐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우수 도서를 종당 1000만원 이내로 구매해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출판지원 사업이다.
사건 변론기일은 2018년 처음 열렸지만 블랙리스트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블랙리스트 부문에 대한 형사재판 판단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5월 변론이 재개됐고 재판부는 4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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