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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외출제한명령 위반에도 ‘집중관제’ 대상 포함 안 돼

입력 : 2021-08-31 12:20:03 수정 : 2021-08-31 1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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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3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가 법무부의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범죄자는 집중관제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강씨가 두 차례에 걸쳐 늦게 귀가하거나 야간에 외출했음에도 그를 집중 관찰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강씨가 고의로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게 아닌 점을 참작했다는 입장이지만, 규정대로 강씨에 대한 집중관제를 실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의 범행은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10시쯤 여성 1명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7일 오후 5시31분 전자발찌를 끊고 29일 오전 3시쯤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7시55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강씨를 집중관제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중관제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패턴 등을 심층적으로 관찰해 재범을 예방하는 제도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 법무부는 집중관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사전보고 하지 않은 미귀가자, 특별한 사유 없이 재외출한 경우 등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범죄자를 의무적으로 집중관제 대상에 넣는 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침은 강씨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5월6일 출소한 강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거주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런데 강씨는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하고 2시간여 뒤인 27일 오전 0시14분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외출했다.

 

법무부는 강씨가 외출한 사실을 즉각 파악해 출동했지만 강씨가 다시 집에 들어간 것을 전화로 확인한 뒤 “향후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하겠다”고만 고지했다. 아울러 강씨가 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음에도 집중관제 대상에 넣지 않았다. 당시 강씨는 피해자 시신과 함께 자택에 머물고 있던 상황이었다.

 

만약 강씨를 즉시 집중관제 대상에 넣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2차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중관제라는 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식간에 (대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지침 개정 당시 별도 신청 없이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해 집중관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던 만큼 법무부의 이런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강씨를 집중관제 대상에 넣을 기회는 두 달여 전에도 있었다. 강씨는 가출소한 뒤 26일 만인 지난 6월1일 처음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겼다. 귀가 시간인 오후 11시보다 20분 정도 늦게 집에 들어온 것이다.

 

강씨는 당시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 길을 잘못 들어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강씨가 고의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씨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재량을 발휘해 집중관제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국 사람이 2명이 죽었으니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거름망이 있었음에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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