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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75년 역사 시궁창에” 비난한 강민정 “김건희, Yuji 논문 쓰고 강의·박사논문 심사”

입력 : 2021-09-14 11:44:08 수정 : 2021-09-14 13: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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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2012년 이전 자기네 학교 학위논문에 대해 자신이 없어…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했던 것” / “2011년 교육부도 시효가 있었던 훈령 자체를 삭제” / “몇 년 후 것은 검증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아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논란과 관련해 “이 박사학위로 국민대 대학원에서 강의도 2년 넘게 하고, 자기 이력으로 올렸다.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심사도 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 표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문제가 됐다.

 

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끝까지 박사학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다. 고발사주 건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나몰라라, 배째라 태도와 너무 비슷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대가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학교에 자체 연구윤리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시효가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다”며 “실망을 넘어 약간 분노했다”고 비판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 행위는 시효없이 검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칙에는 ‘2012년 8월31일 이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5년의 시효를 둔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강 의원은 “2011년 교육부도 시효가 있었던 훈령 자체를 삭제했다”며 “학문 발전이나 연구 생태계를 위해서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몇 년 전 것은 되고, 몇 년 후 것은 검증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국민대처럼 부칙을 단 학교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국민대는 2012년 이전 자기네 학교 학위논문에 대해 자신이 없었고, 무언가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대성 전 의원의 경우 같은 국민대인데 학위논문 표절 문제 때 국민대가 즉각 조사해 발표하고 학위를 취소했다”며 “교육부가 (김 씨 논문) 문제의 절차와 과정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대가 부칙 조항으로 자신들이 본 조사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대신에 규정의 부칙을 바꿔서라도 (조사해야 한다)”며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가 됐는데 이렇게 결정해 국민대가 잃는 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지난 11일 강 의원은 국민대가 시효 만료를 이유로 진상조사를 포기하자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위법령에도 위배되고, 자체 규정 본 조항에도 위배되는 ‘부칙’을 내밀며 김건희를 구제한 국민대의 알량한 처사는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우리나라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Yuji 논문 등을 활용한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한 달 보름이나 들고 있다가 시효를 이유로 조사 불가 결론을 낸 국민대 발표는 참으로 구차하고 비루하다”라며 “이번 국민대 조치로 이제 yuji 논문급으로 공식 평가절하되는 국민대 출신 박사와 박사준비생들은 또 뭐가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문이나 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국민대 교수들을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국민대를 재차 비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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