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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예정자 확진… 인천지법 재판 연기·구치소 면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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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7 11:24:59 수정 : 2021-09-17 1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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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수감 예정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치소 건물에 격리됐다. 

 

17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던 30대 A씨가 전날 오후 10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그는 구치소에 입소하기 전 받은 간이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구치소 옆 별도 건물인 ‘가족 만남의 집’에 격리됐다. 1차 정식 검사에서는 ‘미결정’ 판정이 나와 재검사를 받았고 이후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A씨의 동선을 토대로 인천지법 지하 통로와 법정 대기실에 있던 직원 18명, 수용자 18명 등 모두 36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인천구치소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구치소 내 접견을 모두 취소했다. 

 

인천지법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도 연기된 상태다.

 

구치소 관계자는 “검사를 받은 직원과 수용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들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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