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감사원의 외부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단순 자료를 제출한 게 전부였는데도 마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속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성남도개공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면 ‘윤리경영 이행실태점검을 위한 감사전개’라는 항목 아래 ‘내·외부 감사 및 조사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이 중 개발사업의 경우 감사원이 외부 감사를 했다고 적시했다. 민관합동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방식의 개발사업이 감사 대상이며, 대장동 등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남도개공은 감사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수년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남부권 도시개발 사업 13곳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대장동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남도개공 측은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서면감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온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당시 성남도개공은 서면감사 대상도 아니었다.
감사원은 당시 경기 남부지역 소재 기초지자체 소관의 지방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13개 사업 중 의왕과 하남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만 감사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을 선정하기 전 성남도개공을 포함한 13개 지자체 도개공으로부터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성남도개공은 이를 ‘외부감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서면감사’나 이후 진행되는 ‘실지(현장)검사’로 분류되지 않고,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최근 감사 대상에서 대장동 사업이 누락된 것이 알려지자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공익감사 절차나 요건에 부합하면 감사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권한대행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냐’고 묻자 “(규정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감사 착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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