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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버 교사들, 직무 소홀 등 논란…구체적 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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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3 10:44:48 수정 : 2021-10-13 1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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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쓰거나 부적절한 채널명·섬네일 등 발견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이 학생들의 초상권 침해나 본연 업무 소홀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원 유튜버가 800명에 이르는 만큼 교육당국이 구체적인 유튜버 활동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육공무원 50만859명 가운데 5671명이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유형별로는 외부강의에 나서는 교원이 1925명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했다. 기관단체 임원은 892명으로 15.8%였다. 또 유튜브 796명(14%), 자료개발 및 출제 475명(8.4%), 입대업 457명(8.1%) 등으로 조사됐다. 유튜버 교사의 월 최고 수입은 250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유튜버 활동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교사들의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가권익위원회에는 ‘특정 정치성향이 짙은 유튜버 교사를 징계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교사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는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특정인물을 비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을 수록한 경우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없다. 업체 협찬을 받아 특정상품을 홍보해 금전이나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지만 윤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교사 유튜버 87개 채널 다수에서 학생이 영상에 배경처럼 사용됐고, 채널명이나 섬네일이 부적절한 것은 물론 욕설이 등장하는 유튜브도 발견됐다.

 

윤 의원은 “교원들의 겸직활동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부 유튜버 교사들이 직무에 소홀하거나 학생 초상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유튜브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수는 경기교육청 소속이 14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육청이 1211명, 인천교육청 411명 등 순이었다.

 

학교급별 겸직활동 교원은 초등학교 39.1%, 고등학교 36.2%, 중학교 19.8%, 특수학교 3.4%, 유치원 1.2% 등이었다. 초등학교가 제일 높았고, 설립별 겸직활동 비율은 공립학교 76.0%, 사립학교 21.3%, 국립학교 2.6%로 나타났다.

 

교사직급별 겸직 현황에는 일반교사가 4974명(87.7%), 교장이 440명(7.8%) 교감이 230명(4.1%) 기타로 기간제교사, 산학겸임 등이 27명(0.5%)이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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