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석준협)는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등 3명이 강 전 수석에게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가세연은 2019년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며 강 전 수석을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사임을 권했으나 조 전 장관이 거부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 강기정 입에서 나왔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씨는 “그럼 정확한 얘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전 수석은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발언으로 강 전 수석은 정무수석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어 강 전 수석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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