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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협력업체 “정부와 한수원은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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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2 14:11:29 수정 : 2021-11-22 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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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로 피해’ 지난 18일부터 작업 거부…22일 공사 재개
22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업체 현장소장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수원에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작업 참여를 거부했던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협력업체들이 다시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들 협력업체 현장소장들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파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협력업체 현장소장 일동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과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지난 18일 작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회사 존립이 위험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어도 일당 개념의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 줄 수밖에 없어 시급 단가가 25∼35% 올랐다고 하소연했다. 공사기간이 연장돼 근로자에게 발생한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했지만, 이는 기성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원가 부담 가중으로 하도급 협력업체의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했고, 대부분 업체는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이리 막고 저리 막으며 견뎌왔지만, 이제 더는 대출도 되지 않아 어찌해 볼 방법조차 없다”고 전했다.

 

현장소장들은 “우리의 요구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파산하지 않고 성실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비를 조기 집행해 달라는 것”이라며 “개정 근로기준법시행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주휴수당, 공사 연장 기간 발생한 퇴직 충당금과 연차수당만이라도 지급해 원활한 공정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협력업체 20곳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18일부터 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아 건설에 들어갔다. 당시 준공 예정일은 5호기가 2021년 3월, 6호기가 2022년 3월이었다. 

 

그러나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2017년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묻는 공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3개월가량 중단됐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 투입 등이 제한되면서 준공 예정일이 15개월 미뤄졌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파 등으로 최근 다시 9개월 연장이 결정됐다.

 

잇단 공사 지연으로 원전 준공일은 신고리 5호기가 2024년 3월, 6호기가 2025년 3월로 각각 늦춰졌다.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은 72% 수준이다.


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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