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기준치 최고 33만배 초과
환경부가 수년간 카드뮴(Cd)을 불법 배출하며 낙동강과 주변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킨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에서 3개 공장을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카드뮴을 불법 배출해 공장 내 지하수는 최고 33만배, 낙동강 바닥 복류수는 최고 15만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가 처음 카드뮴 유출 정황을 발견한 시기는 2018년 12월이다. 이후 자체 조사와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밀분석에 착수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 등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2공장 주변 토양 오염도는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각각 약 13배, 15배 초과했다. 지하수 오염도 심각했다. 카드뮴 농도 측정치가 가장 높은 1공장을 기준으로 1공장 내 시료 채취 지점 1314곳 중 98.7%인 1297곳이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0.01㎎/ℓ)를 넘어섰고 최고 농도는 기준을 33만2650배 초과했다.
지대가 높은 1·2공장의 오염수는 낙동강으로 유출됐다. 낙동강 바닥을 흐르는 복류수나 지표수 모두 심각하게 오염됐고, 특히 1공장 인근 복류수는 하천수질기준을 최고 15만4728배 초과했다. 카드뮴이 일반 하천수에서는 침전되는 특징을 보임에도 지표수 역시 측정 결과 최고 120배까지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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