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25일 오전 3시40분쯤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니 다 죽이고 가는 게 이득이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함께 있던 남성과도 몸싸움을 벌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스토킹과 관련한 신고는 이전까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특수협박이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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