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 전 진료비용 고지 등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병원 이용자는 수의사로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게 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동물병원에 게시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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