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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마다 20% 수익 보장”… 수억원 가로챈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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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05 13:30:00 수정 : 2022-01-05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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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속여 300억원 가로챈 대부업자, 징역 7년 6개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여파에 따른 경제난을 틈타 고수익·고이율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억∼수백억원을 가로챈 이들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고이율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신개념 수익 플랫폼' 문구를 내세워 고이율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부터 1개월여 동안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한 코인과 연동해 수익을 창출하는 신개념 수익 플랫폼에 투자하면 3일마다 15∼20% 이율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5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지인 3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 설명회를 열어 “해외 거래소를 통해 낮은 가격에 코인을 구매한 뒤 국내에 되팔면 큰 차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통해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오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율을 일부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며, 20억원이 모이면 공범들과 잠적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수와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두 차례의 동종 사기 전과로 인해 누범 기간인 데도 또다시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대부업자 B(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2년,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1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 명으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 시 매월 1.5∼2.5%가량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오면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지속하다 투자자와 투자금 규모가 커지자 잠적했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300억여원을 편취해 수 많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줬고, 그 수법과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에게 몇 차례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 실제 피해 총액이 유죄로 인정한 금액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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