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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입력 : 2022-01-10 01:15:00 수정 : 2022-01-10 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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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7일부터 일주일간 실시
하도급 대금 체불 신고도 접수

설 명절 연휴(1월29일∼2월2일)를 앞두고 서울시가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구성된 1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노무사와 변호사, 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 호민관’ 9명과 시 감사위원회 소속 등 본청 직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공사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분쟁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 및 조정에 나서 접점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현지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파악에 나선다. 다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하도급 호민관’ 등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5차례 관련 상담을 실시했다. 신고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721건의 신고를 접수해 체불금액 81억원을 해결했다. 호민관은 5건의 민원 조사·감사·해소에 나서 1억6380만원의 체불을 해결했다.

김현중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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