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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했나… 안철수 “정신병원 강제입원 권한, 지자체장 아닌 전문가에”

입력 : 2022-01-14 13:00:00 수정 : 2022-01-14 1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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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 5명 중 1명 탈모인 얘기…정신건강은 더 많은 사람에 영향”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보 보장 · 위험 큰 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공약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자체장이 가진 강제입원 권한을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신건강 관련 공약을 14일 내놨다. 전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 공약을 밝혔다.

 

그는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며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안 후보는 현재 지자체장이 가진 강제입원 권한을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다”면서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신건강법에는 보호의무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과거 공권력을 동원해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안 후보는 또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면서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조3327억 원으로 이 중 75.2%인 1조7542억 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며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000억 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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