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와의 ‘7시간 통화’ 녹음 중 사생활을 제외한 대부분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에 관련되지 않은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들과 이명수씨가 녹음한 내용 중에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대통령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의 정치, 사회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검사와의 동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관계,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른바 줄리 의혹으로 불리는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검사와의 동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관계,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오로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면 김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가 녹음한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방영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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