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를 욕조 물에 강제로 집어넣어 숨지게 한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법원은 “부모의 도리를 못한 건 맞지만, 양형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딸 B(10)양을 언니 C씨에게 맡겨 키워오던 중 2021년 1월25일 C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B양 사망 전날인 지난해 2월7일 C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선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B양에게 “이모 손이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다음 날 C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고, 부모의 책임을 방기했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소된 것으로 전제하고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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