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10대는 조현병을 앓아 범행 당시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의 정신의학적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30일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A군은 ‘아버지가 내 친구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을 사주했다’라고 생각해 화가 난 나머지 흉기로 부친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 B씨는 병원으로 곧장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고,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말했다가 바로 주장을 뒤집는 등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선고공판에 A군의 가족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범행 경위·수법·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B씨)는 범행으로 인해 수술을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치료 받아왔다. 반인륜적 범죄라 비난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고, 일정 기간은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우선 정신과 치료를 치료감호소에서 받고 잔여 형기를 복역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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