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이 열렸다.
1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8862건의 반환 신청이 있었고, 이중 2649건이 반환됐다. 33억원이 제주인을 찾아간 것.
월평균 294건, 3억7000만원이 반환됐다. 반환된 건수 중 2564건은 수취인이 예보의 연락을 받은 뒤 자진반납했고, 85건은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서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보통 신청일부터 반환까지 43일 걸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대상이다.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 예보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을 통해 실수로 보낸 것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일례로 지난 3월 A씨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온라인 송금을 했다.
그런데 다음날 술이 깬 A씨는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니라 280만원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지난 1월 모바일 뱅킹 앱으로 등산용품 구매대금 24만원을 이체하려다 숫자 ‘4’를 ‘7’로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송금했다.
그는 은행에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렸지만, ‘수취인 연락 불가’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은행의 안내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한 끝에 착오 송금액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예보는 착오송금이 아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이용 계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비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전체 신청(심사 완료 기준)의 51.9%를 차지한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이체 전 예금주 확인 ▲‘즐겨찾기계좌’ ‘최근이체’ ‘자동이체’ 주기적 관리 ▲음주 후 송금 주의 등을 당부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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