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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1억5000만원” ‘광고 갑질 논란 인정’ 노제 몸값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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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5 14:00:51 수정 : 2022-07-11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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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사진)가 중소제품을 차별, 광고 갑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몸값’에 대한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노제는 “‘스우파’ 끝난 다음에는 당시에 인기를 실감 못했는데 제가 항상 봐왔던 방송에 출연할 때? ‘내가 이런 데 나가도 되나’ 싶더라”라며 “‘스우파’ 하기 전에는 팔로워가 60만이었는데 후에는 250만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MC 안영미가 “‘스우파’ 이후 광고료가 폭등했다고?”라고 질문하자 노제는 “70배 정도 늘었다”고 답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노제는 “그 전에는 엑스트라 느낌으로 찍었는데 주인공으로 찍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거의 10개 정도 광고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안 고르다가 요즘에는 조금 광고를 고르고 있다”며 대세를 입증했다.

 

또 당시 브릿지경제는 ‘스우파’ 출연 전 노제의 광고 출연료가 200만원 남짓이었지만 인기에 힘입어 최고 1억 5000만원의 CF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노제가 9개 CF계약을 체결하며 약 10억원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해당 기사가 당시 내용인 것을 미루어 지금은 이보다 더 높은 몸값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4일 한 매체는 노제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A 업체는 “장문의 메시지로 수차례 호소한 뒤에야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주장했으며 B 업체는 “게시물 1개에 수천만 원을 주고 계약했으나 요청한 날짜에 올라오지 않았다. 노제 측의 개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C 업체 역시 “노제의 컨디션 문제로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다. 시즌이 다 지난 후에야 게시물이 올라왔다. 노제 측에 간곡히 호소하고 빌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SNS 광고는 3~6개월에 게시물 1~3개를 올리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노제는 게시물 1건당 3000~5000만 원 수준을 받고 있다”며 광고 건 당 비용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노제가 계약된 게시물 업로드 요청 기한이 지나도 SNS에 업로드 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얼마 뒤 삭제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노제의 SNS에는 중소 업체 아이템은 거의 없고 명품 브랜드 관련 게시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5일 노제의 소속사 스타팅하우스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가 광고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하기에 앞서 계약 기간과 업로드 일정을 확인 후 아티스트에게 전달, 그 후 아티스트 SNS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해왔다. 게시물 업로드 및 게시물 삭제 관련해서는 당사와 아티스트가 협의 후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위 과정 중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광고 관계자분들과 소속 아티스트 노제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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