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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상 수익” 투자자들 유혹…가상화폐 사기 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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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3 10:50:00 수정 : 2022-11-13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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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가치가 고정된 가상화폐)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5억여원을 가로챈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은 특정경제범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58차례에 걸쳐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8000만원을 챙겨 부동산 구매,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A씨는 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A씨의 아들과 친동생 등도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쯤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은 2019년 8월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10배 이상 수익이 난다”며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또 “전 세계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현금인출기를 개발했다”는 등의 다소 황당한 이야기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되지 않는 사실상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 봤다.

 

A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개인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고,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극히 무겁다”며 “동종 전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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