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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살 어려진다’ 약속 지킨 尹 대통령… ‘만 나이’ 시행 논의

입력 : 2022-12-06 22:38:30 수정 : 2022-12-06 2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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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만 나이’ 사용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 의결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뉴시스

 

이르면 내년부터 국제 표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을 의결했다. 사법과 행정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데, 이를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한국식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뺀 나이 계산법을 뜻한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를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세’로 치게 되는 것. 다만 편의상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추진 과제로 인수위원회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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