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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서 성관계 하던 20대女 추락사…10대 남친은 ‘과실치사 집행유예’

입력 : 2023-05-15 13:40:22 수정 : 2023-05-16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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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뒤로 묶인 채 떨어진 여성 참변...재판부, 남친에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뉴시스

 

10대 남자 친구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서로 동의 아래 목도리로 여성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여성이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15일 더팩트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발생했다.

 

A씨(당시 20·여)는 남자친구인 B군(당시 17세)과 성관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B군은 A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B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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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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