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임형민)가 2일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달 19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업 관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열렸다. 개정 법률에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로고스 이동언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 및 해설’ 발제를 통해 개정법의 핵심 내용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온오프라인 사업자 동일 규정 적용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을 꼽았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자기 자신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마이데이터’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없으나 정보주체로부터 국외이전 동의를 받으면 이전이 허용되는 등 법령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개정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온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한 만큼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외에도 개정법이 ▲적법 처리근거 일원화·합리화 및 동의 제도 실질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사실조사권 강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제재합리화 ▲적용제외사유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각 사업주체들은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을 통해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이 정비됐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도 대폭 강화된 만큼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항목이 구체화된 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된 점,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규정을 통합해 정비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한 안정성 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기준 마련 ▲국내대리인 지정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공공기관 영향평가 지정기준 정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 ▲결과의 공표명령 신설 등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내부정비를 통해 법 및 시행령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액과 과징금 산정비율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부과기준율의 정당함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금년 3월 14일 공포되어 오는 9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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