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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분실신고…경찰 강력팀 투입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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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26 22:00:00 수정 : 2023-06-26 1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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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자가 분실물 접수…무사히 휴대폰 되찾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를 분실해 경찰 강력팀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장관 휴대전화는 습득자가 분실물로 접수해 한 장관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이 끝난 직후인 낮 12시20분쯤 한 장관 휴대전화 분실이 접수됐다. 한 장관의 보좌관이 장충파출소를 찾아가 “장관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신고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당직 근무 중이던 강력4팀 형사 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행사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지자 제3자가 이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해 경찰관이 직접 출동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행사에 참석한 재향군인회 관계자 A씨가 한 장관 휴대전화를 주워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오후 1시쯤 관악경찰서에 휴대전화를 주웠다며 분실물 습득 신고를 했다. 경찰은 습득자가 별다른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 오후 5시쯤 한 장관 보좌관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사건을 종결했다.

 

통상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 포털(LOST112)’에 등록된 유실물 중 유사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당사자에게 알린다. 유실물 중에 유사한 물건이 있으면 당사자가 직접 해당 경찰관서를 방문해 확인 후 찾아가면 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 분실이 아니라 도난을 당한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한다.

 

경찰은 “통상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팀이 출동한다”며 “휴대전화 소유자가 명확하고 곧바로 A씨와 연락이 닿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분실물 처리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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