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영탁(40·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는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같은 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기에 상표를 금지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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