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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업승계 증여세 부담 완화...연부연납도 20년으로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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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5 10:00:00 수정 : 2023-08-24 23: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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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확정, 발표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과 가업 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증여재산가액 60억원 초과 시 20%)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300억원 초과분부터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즉 6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이면 10%의 저율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가업 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표준사업 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확대해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플라스틱 욕실 자재’(중분류 22) 제조업체가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로 제조품목 변경 시 중분류 간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 개선 시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2014년 5000만원으로 정한 뒤 10년간 물가와 소득 상승, 전셋집 마련을 비롯한 결혼 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은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혼인 신고일 후 2년 내)를 신설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1억5000만원을 증여하면 현행 세제에서는 5000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하지만, 개정 세제에서는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이 정비되었습니다. 소득세법은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세대별 별도 설치)’로 주택의 개념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장기간 상업용 등으로 사용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위해 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 기간을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를 합리화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현행 세제에서는 필요경비로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만 인정되었으나, 개정 세제에서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 당해 자산의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에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를 설치한 비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합산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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