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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추행, 외모 비하…갑질·성희롱 기업 적발

입력 : 2023-09-18 00:01:19 수정 : 2023-09-17 18: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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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갑질·성희롱·성추행·임금체불 등 위법행위 적지 않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부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기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 특별감독에 따르면 이 회사 중간관리직들은 다수 근로자들에게 'XX놈', '내가 만만하니 XX' 등 상습적인 욕설·폭언을 가했다. 아울러 구레나룻이나 팔 안쪽 등을 꼬집거나 마우스·키보드(자판) 등을 던지는 물리적·신체적 위협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중간관리자는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하고, 다수의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는 등 비인격적 행위 강요와 과도한 업무지시 사례도 드러났다.

 

회사 간부들은 여직원 어깨를 주무르거나,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 손 위에 의도적으로 손을 얻는 행위, 동성(남성) 상급자가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 남녀 직원을 가리지 않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발생됐다.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 등 여직원 외모 비하와 함께 '어제 ○○○랑 잤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도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473명, 3800만원의 임금 체불 △근로자 25명에 대해 총 27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있었다.

 

고용부가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소속 187명 중 설문에 응한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7건의 형사입건과 9건 3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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