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이지만,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오전 7시∼다음날 오전 1시로 4시간 늘린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만 통행할 수 있다. 그 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 카메라는 하행 3대(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로 6대가 있다. 시민 신고에 따라 적발된 위반 차량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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