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시요금을 43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인상안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26일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운임 조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최종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택시 운송사업 경영개선과 택시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심야시간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 보류키로 했다.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을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위원회는 택시 운임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추후 내용을 보완하는대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 교통위원회는 ‘제주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서울권 택시요금 인상을 필두로 전국 지자체별 택시 요금이 줄지어 인상됨에 따라 제주지역 택시업계 역시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제주지역 택시요금은 2019년 7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뒤 동결 중이다.
택시업계는 차량비와 보험료, 연료비 등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에는 울산·대구 택시요금이 올랐고 2월에는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이 인상됐다. 그 뒤로도 부산·경남(6월), 인천·광주·대전·경기(7월), 충북·전북·경북(8월) 등의 택시비가 줄줄이 인상됐다. 서울이 4800원으로 대폭 올렸고, 대구와 경남, 울산 등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광주와 전북이 종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했고 충북도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4000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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