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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 피 줄줄”…‘실명 사고’ 강남 성형외과, 이번엔 20대女 안면 마비

입력 : 2023-10-15 00:07:13 수정 : 2023-10-15 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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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뒤 눈·입·이마 신경 손상…병원에 소송 제기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안면이 마비된 20대 여성 환자.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최근 실명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번엔 수술 뒤 안면마비 부작용을 겪는 환자가 추가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JTBC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김모씨는 해당 강남 성형외과에서 2년 전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은 이후 눈·입·이마 신경 손상으로 안면이 마비돼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고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었다. 김씨는 안면마비 이후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일자리도 잃었다고 호소했다.

 

당시 김씨가 성형외과 측에 ‘눈이 안 감긴다’고 문의했으나, ‘다 (원상태로) 돌아온다’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코와 입에서 검은 출혈이 계속됐고, 한 달 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대학병원에서는 “양악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가 성형외과에 항의하자 병원 측은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일부라며 33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말한 수술비 3000만원은 줄 수 없으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참다못한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하며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술 이후 김씨는 안면마비를 겪고 일자리를 잃게 됐다. 김씨는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고 사람들 보는 것도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며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지난 5월 눈 밑 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시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남성에게도 병원 측은 처음에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이 판단하는 보상 범위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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