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엔진 4개를 단 고성능 어선을 타고 충남 보령 해안가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과 도주한 중국인을 숨겨 준 국내조력자 등 23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배를 타고 충남 보령시 해안으로 밀입국한 22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2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도주한 중국인을 숨겨 준 국내조력자 1명도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중국인 22명은 지난 3일 오전 1시 53분쯤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인근 해안가에 불법 정박한 뒤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은 대부분 현장에서 1명은 육로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8시 47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즉시 해경 수사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밀도 높은 초동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8일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수사 협의체를 구성, 밀입국 브로커, 밀입국에 사용된 선박 선주, 국내 조력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홍성지청 형사부 박지나 부장검사는 “밀입국 사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공공질서와 안전보장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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