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나이·직업·주소 등 공개
경북도는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개인 352명과 법인 218개를 포함해 모두 570명이다. 지방세는 494명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6명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포함한다.
지방세 체납액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5000만원이 64명(24억원), 5000만~1억원 66명(46억원), 1억원 이상은 29명(59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55억원)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이어 건설·건축업 77명(25억원), 서비스업 69명(26억원), 도·소매업 66명(21억원), 부동산업 50명(21억원) 등의 순이다.
도는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상황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국금지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성실 납세문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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