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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 취학통지 12월 20일까지…온라인 통지서 발급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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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9 12:01:00 수정 : 2023-11-29 1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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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취학통지와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에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이 원칙이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일정은 지역별·학교별로 달라 취학통지서와 학교별 안내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으로 아동의 취학이 어렵다면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한다면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면 된다.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된다. 외국인 가정 자녀 등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제공된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학부모님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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