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생활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이 현실화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만 다수당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의 단계부터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삭제할 방침이다.
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 새벽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여기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이 같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 유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이후 유통시장 경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유통법 개정의 입법 취지는 약화했고, 오히려 국민 불편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평일에 장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의 공휴일 휴무에 따른 불편이 커졌다.
또 물류센터를 갖춘 수도권 및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만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새벽배송이 가능한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지금은 도서·산간 지역은 물론 인근에 물류센터가 없는 지역의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불가능하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 정주여건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도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된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충북 청주시 시민과 대구시 상인, 유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해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는 서울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증가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 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지만 현행 유통법 때문에 (대형마트로부터)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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