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상습 무단결근자 9명에 대한 파면을 추진한다.
7일 공사가 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경영감사처는 타임오프 사용자에 대한 출·퇴근기록 조사 결과 복무 위반이 드러난 직원 9명을 파면할 것을 인사처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는 타임오프 조사와 별개로 무단결근 관행을 바로잡고자 지난해 12월 상습 무단결근 직원 3명에 대해 파면, 1명은 정직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파면자 가운데는 타임오프 대상자 1명도 포함됐다. 복무기강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관리자 16명(강등 1명, 정직 8명, 감봉 4명, 견책 2명, 경고 1명)도 징계에 처했다. 유사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공사 내부 청렴감찰처의 인력을 3명 증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사는 타임오프 사용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311명 중 187명을 처분 대상자로 분류해 조사를 시작했다. 출·퇴근기록이 1일 이상 존재하지 않은 직원 187명 가운데 노조 간부는 72명으로 나타났다. 처분 대상자 187명 중 노조 간부인 2명은 지난해 12월 각각 파면, 해임 조치했으며 나머지 185명은 당사자의 소명 자료 검토 등 최종 검증과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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