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결정에 대해 YTN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승인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유진그룹 유진기업과 동양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하면서 YTN 최대주주가 됐다.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다섯 명이지만 현재 소속 위원은 두 명뿐이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은 위원 다섯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또 “승인처분을 의결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012∼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한 바 있어 심의·의결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진이엔티는 유관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자본금 1000만원의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며 “유진그룹은 지주사와 계열사가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 등 사회적 신용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