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북아IP센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와 공동으로 27일 ‘중국 상표 및 저작권 보호 실무 세미나’를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판권협회 쑨위에(孫悅) 비서장, 베이징 리팡 변호사사무소 리펑펑(李風風) 변호사, 베이징 잉커 변호사사무소 옌춘더(閆春德) 변호사, 베이징 쥔쩌쥔 변호사사무소 박재영 변호사 등 4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진곤 주중한국문화원장과 주중한국대사관 서창대 특허관 등 대사관 관계자들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 등 60여명도 참석했다.
세미나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상표·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상표·저작권 관련 최신 법규 동향, 최근 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 관련 판결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리펑펑 변호사는 “최근 중국 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등 권리자 친화적인 소송제도를 만들고 있있다”며 “남의 상표를 가로채 등록한 상표 브로커를 적극 단속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이런 중국 법원의 경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옌춘더 변호사는 한국 기업 상표·저작권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형 상표의 경우 창작성이 있으면 중국에 반드시 저작권으로 등록해 두어야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창대 특허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북아IP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에서 상표·저작권 출원 비용 지원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서비스를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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