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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마음에 안든다” 신생아 매매후 다시 유기한 40대 부부 실형

입력 : 2024-03-29 14:46:18 수정 : 2024-03-29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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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돈을 주고 미혼모들로부터 신생아를 매매한 뒤 일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48·여)와 남편 B씨(46)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들 중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으며, 데려온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라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다.

 

하지만 이들은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애들을 버리고 오자”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 이같은 사실은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저버렸다.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 입양도 어렵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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